MTN NEWS
 

최신뉴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한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한 벌칙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샘 등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역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일 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현재의 과태료 조항은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항상 게시 △성희롱 발생시 지체없이 조사하되 피해근로자 수치심 유발 방지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가 명령 등 조치 △징계 등의 조치시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비밀 누설 금지 등이며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이다.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는 △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교육훈련 제한 △집단 따돌림 등 행위 또는 발생 방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으로 명문화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시 어떤 형태든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을 실시한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게 된다.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에 나서고 업체가 불응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별로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 이외에 사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5만여개가 있다.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성희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는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는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성폭력'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