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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관세는 협정 위반"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제네바 시각 14일)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관세는 현대제철이 15.75%, 넥스틸이 9.89%, 세아제강·휴스틸 등 기타업체가 12.82%였다.

이후 연례재심에선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덤핑률을 책정하기 위해 구성가격을 산정해 실제 수출가격과 비교했는데, 이때 구성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WTO의 결정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생산량의 대부분인 98%를 미국에 수출한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 내수 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미국이 자의적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했던 것이다.

미 상무부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구성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때 우리 기업의 이윤율을 무시하고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쓴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 자료를 쓰지 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는 관계사와의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측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와 업계·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다"며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규모는 지난 2014년 14억400만 달러(147만7천 톤)에 달했지만 미국의 반덤핑 조치 후인 2015년엔 2억6,200만 달러(32만1천 톤), 지난해 2억7천만 달러(44만1천 톤)로 급감했다.

올해 9월까지는 8억2,400만 달러(78만8천 톤)로 최근엔 셰일가스 개발 붐을 타고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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