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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거세지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논란 뒤 망사용료 해법은?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국정감사 이후 구글과 네이버 간 벌어진 '국내외 기업 역차별' 공방전이 벌어진 가운데, 스타트업들도 네이버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생존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힘썼다고 주장했던 구글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세지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논란 속에 망사용료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트래픽 비용 문제는 국내 이통사와 페이스북이 비용 부담의 주체를 두고 서로 갈등을 빚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글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점유율 70%를 넘기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고, 페이스북 역시 텍스트와 사진 중심의 콘텐츠가 동영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트래픽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트래픽 비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트래픽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대조적인 대목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734억 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한 것으로 밝혔다.

국내 업체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스타트업에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망 사용료 관련 역차별 문제를 기존 법 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정 국회의원은 "글로벌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기업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만큼,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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