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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 수위탁거래' 기업 479개사 무더기 적발

이진규 기자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불공정 수위탁거래를 한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지난 5월 2016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479개사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규격 등을 지정해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을 위탁하는 거래다.

이번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 기업은 위탁기업이 1500개사, 수탁기업이 4500개사로 모두 6000개사다.

중기부는 적발된 기업들 가운데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또 부당 납품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기업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기업들의 위반 행위는 대금 지급기일 위반 619건, 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건 등 모두 621건이다.

특히 대금 지급기일 위반 가운데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이 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생협력법은 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기일 후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기업들이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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