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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복합쇼핑몰 규제…소비자 권리와 효과 고려해야

윤석진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이케아 고양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대형마트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9월에 발의된 유통산업 관련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구쇼핑몰 이케아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뢰해 이케아 광명점을 실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합쇼핑몰, 면세점, 가구 전문점 등 덩치 큰 유통점에 대한 '전방위적 옥죄기'가 추진되는 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쯤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처럼 규제 강화가 가시화된 상황이나, 개정안에 대한 의혹과 비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형 유통점을 규제와 골목상권 회생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프랑스는 영세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점포 설립을 제한해왔지만, 2008년들어 입점 규제를 해제했다. 유통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진 데다, 영세 소매점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중소 소매점포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었지만, 2000년 들어 이를 폐기했다. 휴무 일수와 페점시간 규제를 풀고, 대신 일본은 소비자 후생과 도시기능 개선 등을 감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형점포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봐도 규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개별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 4,755만 원에서 2015년 4,812만 원으로 3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대형점포 출점 후 인근 저통시장이 활성화된 사례도 있다. 인천 서구는 대형마트 출점 후 인근 전통시장 매출이 30.4% 늘었고, 부산에서는 복합쇼핑몰 출점 이후 인근 전통시장 10곳의 매출이 8.7% 확대됐다. 지역에 따라 유동 인구와 매출이 늘어나는 곳도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도 팽배하다. 효과도 불분명한 유통 규제 탓에 편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의 응답자가 '소비자 편익이 지역상권 보호보다 우선'이라고 답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식사와 쇼핑,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으로 진화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시내 면세점에 의무 휴일을 적용하는 규제 또한 문제로 지목된다. 면세점의 고객과 골목상권의 고객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60~70%는 중국인 관광객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고객이 외국인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유통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모양새다. 이처럼 업종의 특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규제 강화는 골목 시장을 살리기는커녕, 경제만 위축시킬 뿐이다. 상생이 아닌 공멸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 무분별한 유통권 옥죄기를 중단하고, 골목상권을 살릴 만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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