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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 수능,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방식은?

송예슬 이슈팀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응시생 중에는 장애인학생도 존재하는데 이들과 비장애인 학생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룬다면 본인 실력만큼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학교육과정평가원은 장애인수험생을 중증시각장애, 경증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로 분류하고 각자 수험응시방법, 시험운영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며,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7배의 시간을 주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118%, 200%, 350%의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과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의 1.5배의 시간을 주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청각장애 수험생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된다.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 송예슬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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