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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문제집 무단도용' 근절 방안은 과연 없나?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교육·출판업계에서 문제집 무단도용 관행을 뿌리 뽑을 방안은 과연 없을까?

최근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의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한 100발100중 문제집이 인터넷에서 판매돼 논란이 됐다. ([단독] 천재교육 "문제집 무단도용 수십억 피해"…무단도용 업체, 벌금형 처벌받고도 버젓이 판매 11월6일 보도 참고)

보도가 나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에선 여전히 100발100중 문제집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발백중'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는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의 교재 지문을 그대로 사용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 도용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출판업체들은 "무단 도용 문제집을 제작할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며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본인들이 어떤 출판물을 작업하는지도 실질적으로 알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 도용된 문제집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통해 발행되고 있어 다음년도에 출판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매년 동일한 행태에 대해 저작권 침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무단 도용 문제집을 서울 근교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보관 창고업자는 불법 출판물 발행사와 별개의 사업자여서 가처분 결정 신청 시 창고업자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처분 신청 시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심문 후 보관 창고를 이전하면 추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추가적인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만약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 선고도 기대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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