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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앞뒀다면 '카드사 차지백' 알아두세요"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A씨는 지난 7월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주문한 것과 달라 이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세일 등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가 다수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위급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이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미배송이나 가품 사기, 환불 미이행 등 애로사항을 겪을시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 10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 중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는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는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는 103건(1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35.0%(288건)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정보는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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