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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나서

이진규 기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공정거래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정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일반과 유형별 위반 사례 등을 강의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법에 대한 무지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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