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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내년 설 이전 결론"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고 늦어도 설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 총리에게 농산물 수확기 수급안정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 총리는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하나로클럽 주요 농산물 유통 현황도 청취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하여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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