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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연금계좌에 ETF도 담는다…'레버리지 ETF'는 제외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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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세제혜택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아 답답하셨을텐데요.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지수펀드, ETF도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르면 이달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계좌에서 ETF 상품을 담는 건 위탁매매수수료를 중도인출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 중도인출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연금계좌에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중간 정도의 위험에 예·적금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해서 노후 대비의 대안을 저희가 여러 대안을 늘려드리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정기예금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3%를 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 ETF'는 연 평균 5.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연금계좌의 기존 혜택인 연 400만원 한도에서 연봉에 따라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수익률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연금 성격에 맞는 ETF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으로, 증권사들이 기존 연금계좌에 ETF 상품을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수 수익률의 2배 혹은 마이너스 2배의 수익률을 내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상품이나 미수, 신용거래는 제한됩니다.

안정적인 노후자산 보호라는 연금상품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 때문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애물단지'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효자상품'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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