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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웹툰…고소해도 솜방망이 처벌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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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최근 우리나라 웹툰이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드라마나 게임으로도 제작되면서 그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틈탄 불법복제 사이트 때문에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웹툰시장.

하지만 최근 웹툰 업계에서는 1~2년 내에 시장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웹툰 불법 복제 때문입니다.

인기웹툰의 경우 회당 조회 수가 50만회에 달하는 데, 회당 결제요금을 200원만 잡아도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 추산 피해 규모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웹툰 플랫폼 업체들은 화면캡처 방지 기술과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은 오히려 불법 복제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 복제 사이트를 고소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희윤/ 네이버웹툰 리더
저희가 과거 두 건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범인을 검거했지만, 실제로 가해진 처벌은 벌금 수 백만원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보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처벌이 약한 것을 알고 오히려 더 과감해지는 경향이 있구요.

현재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을 무단 게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어려운데다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모처럼 훈풍을 맞은 웹툰 산업을 육성하려면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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