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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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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은행 등 금융 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저축은행들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포괄적인 계약 해지 요건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약관에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 면책 조사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약관애서는 토지신탁계약서를 계약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 요청됐습니다.

공정위는 "전문용어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권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요청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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