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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통제 논란 일단락...개정안 심사 보류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제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법안 심사 논의가 보류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재위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법안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감원의 올해 전체예산 3666억원 중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기존에는 금융위원회가 예산 총액을 결정하면 금감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분담금을 거둬들이는 식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담금 통제권을 기재부가 갖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와 금융당국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담금 유지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큰 문제인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논의하기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감독분단금 논란은 지난 9월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재부에서 통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을 기재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까지 시어머니 두 명을 두는 꼴"이라며 "이중 통제 우려가 있는데다 해외에서도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차원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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