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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에 “의료법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백승기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게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22일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지난 15일 1차 브리핑 당시 탈북한 북한군의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은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라며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종대 의원은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며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종대 페이스북)
[MTN 뉴스총괄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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