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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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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만취상태로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배당했다"며 "향후 사건을 광수대에 내려보내 지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선 씨는 올해 1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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