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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무단수집한 구글…국내 피해는?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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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구글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가진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메시지 수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위치 정보인 셀 아이디를 자동 전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글코리아 측도 위치정보 수집을 시인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더이상 셀 아이디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해당 데이터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80%가 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위치정보) 비활성화 상태에서 수집했다는 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그 정보를 구글 본사에 전송한 것은 정보의 국외 이전인데 이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고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인 구글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구글에 대한 수사가 여러차례 진행됐지만, 구글코리아의 비협조와 글로벌 기업에 취약한 법 집행력 탓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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