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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사록 공개 의지 있나…"무늬만 개선"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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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대우조선 추가자금 지원 결정 논란 속에서 추진돼온 금융위원회의 의사록 공개안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데다 비공개 기간도 사실상 무제한 입니다. 금융위가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중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한국은행 수준으로 공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 규칙을 변경합니다.

금융위가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깜깜이 의사록서 벗어날지는 의문입니다.

비공개 지정 사유에서 바뀐 게 거의 없고 지정 기간은 3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금융위가 마음만 먹으면 비공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고동원 / 성균관대 교수
"1년 정도 비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재연장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공개다."

정치권은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금융위 자체 규칙으로 안건에 관한 비공개 사유를 대단히 광범히 하고 폭넓게 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정하고 있는 상위 법인 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설치에 관한 법률 12조에 '금융위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해서 위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마다 제기돼온 '밀실 담합'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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