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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상향 추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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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기준 미흡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은 대만 은행에 2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법상 최대 과태료는 현재 1천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제 사회와 비교해 국내의 제재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은행법상 예금지급준비금 불총족시 과태료가 1억원인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은행을 대상으로 한 미국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제재가 뒤따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지난해 8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 메가뱅크에 1억8천만달러(2,000억원)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달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도 10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등 일부 금융사에 적용됐던 내부통제 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제기구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의 제재 수위는 국제사회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MTN 취재 결과, 2002년 FIU가 설립된 이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24건입니다.

이중 외국계은행 적발건수는 단 1건으로 2007년 중국 건설은행이 증여성 해외송금 자료 제출 미비로 '기관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제재 수위가 가장 셌던 사례는 우리은행으로 지난 2015년 수백건의 금융거래 미보고 건으로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조속한 제재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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