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만 10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공개 정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회의는 14명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고, 찬성 의견을 낸 위원이 과반에 미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대국민보고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개정을 발표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