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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시한연장은 실패…본안소송 남아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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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용부의 지시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소송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는데요. 유지승 기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이 단순히 시정명령 시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인 만큼, 항고하지 않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되며, 이 결과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해야할 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기간 연장에 실패하면서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제빵사를 사실상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대안은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점주들이 짊어질 운영적인 부담과 협력도급업체 8개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를 고려한 대안입니다.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점주들은 전체의 70%로 대다수였습니다.

점주들은 탄원서에서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될 경우 직접 빵을 굽거나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000곳에 달한다"며 "최근 많은 가맹점들이 매출 하락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직고용 이슈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점주들과 제조기사 간 관계도 악화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5,300여명 모두에게 3자 합작 법인 동의서를 받아야 이를 허용해 준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은 5,200여명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빵사 5,300여명보다 더 적은 수치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파견법을 지나치게 제빵기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고, 실제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수반될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3자 합작 법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본안소송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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