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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채무 조정기구 새로 만든다…159만명 지원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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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민간 금융회사와 기관이 보유한 76만 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신규 기구가 설립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까지 더하면 159만 명 장기소액연체자가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이민재 기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기구가 언제 만들어지나요?

<질문2>일시적 채무 지원 외에도 연체자 발생 방지 대책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답변1>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장기소액채권 조정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드뱅크 관련 채권 등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채무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해당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의 채권은 소각됩니다.

지원 대상은 채무 원금 잔액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이며 연체 시점이 지난 2007년 10월 말 이전으로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입니다.

신규 기구는 일시적으로 운영되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쥬빌리 은행 등 민간 단체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채권 매각 대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자까지 합하면 159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자 본인 신청이 없어도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합니다.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이라면 본인 신청이 있을 경우 상환 능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2>일시적 채무 지원 외에도 연체자 발생 방지 대책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답변2> 내년 상반기에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 요건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 전체 대출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등 저축은행, 여전사 관련 규제도 강화합니다.

내년까지 신복위 협약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금감원, 지자체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은 내년 1월 개선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추심 금지와 대출 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 등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채권 초과 회수금은 서민 금융 재원 마련으로 금융사에 기부를 요청하고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외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 후에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 감면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무효로 하고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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