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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그룹 사장, 법인세 사기 환급 '무죄'

황윤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9일 허 부문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 부문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허 부문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512억 원의 고정자산이 있다는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00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허 사장의 경우 세무법인 대표에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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