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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라젠 주가 폭등 때 임직원 퇴사, 우리사주 매각?

주가 오를수록 우리사주 감소 가속화..."퇴사 즉시 매도 가능"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신라젠 우리사주가 눈에 띄게 감소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개월간 주가가 폭등한 사이 직원들의 퇴사가 가속화 됐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보호예수 의무 기간 중이라도 퇴사자는 주식을 즉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신라젠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수는 약 46만주 가량이다. 이는 상장 직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60만주에서 약 23% 감소한 것이다. "일부 직원들 퇴사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직원들의 퇴사는 신라젠 주가가 급등한 10월~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우리사주조합 소유 주식 수는 56만 7,800주다. 상장 직전과 차이는 3만여주에 그친다.

10월~11월 사이에만 10만주 가량이 추가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 14일 분기보고서 공시일 기준으로는 51만 1,800주가 남았었다고 적시돼 있다.

즉, 신라젠 우리사주는 2016년말 60만주, 2017년 9월말 56만 7,800주, 11월초 51만 1,800주, 11월말 약 46만주 순으로 계속 감소한 것.

주가 상승이 가팔라질수록 우리사주 감소폭도 커졌다. 적지 않은 직원들이 퇴사하며 큰 차익을 실현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몇명이 퇴사한 것인지, 얼마를 매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사주 배정 당시인 작년 말 기준 직원 수는 35명이었다. 미국 자회사 직원들도 일부 우리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측은 "우리사주는 직급과 역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됐다"며, "공시에 담긴 내용 외에는 (퇴사자 수 등을)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은 퇴사와 동시에 주식 매도가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호예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사를 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퇴사 즉시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 우리사주는 여느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있다. 해제일은 오는 12월 6일이다.

일각에서는 주가 폭등이 직원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높였고, 이것이 보호예수 기간 내 퇴사로 이어진 동기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최근 신라젠 주가가 큰 조정을 받은 배경 중 하나로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출회 부담) 이슈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장중 15만원을 넘어섰던 신라젠 주가는 최근 9만원대까지 떨어졌다.

12월 6일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적지 않다. 자발적 보호예수(382만 9,667주), 우리사주조합(46만주), 그 외(2만주) 등을 합쳐 약 427만주가 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된 CB(전환사채) 148만주까지 같은 날 보호예수가 풀린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6,647만 4,021주)의 9%가량이다. 이밖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상장후 1년 321만 1,485주, 상장후 3년 605만 9,589주)도 있다.

최근 두달간 퇴사한 직원들은 상당한 차액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젠 우리사주는 주당 1만 5,000원(공모가)에 배정됐다. 10월~11월 신라젠 일평균 주가는 7만 7,309원이다. 11월 21일에는 장중 15만원을 넘기도 했다.

이 기간 줄어든 10만주가 모두 매도됐다고 가정하면, 일평균 주가를 바탕으로 총액은 약 77억원, 차액은 약 62억원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퇴사 직원 수와 우리사주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1인당 얼마의 차액이 생겼느니 하는 추정들은 직원 수(미국법인 포함)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배정된 우리사주는 개인부채였던 것이고 (퇴사와 주식 매도 여부도)개인의 판단 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라젠 측은 "최근 두달간 퇴사한 사람은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라며, "임원은 계약만료, 직원은 개인사정에 따른 것으로 주가 폭등과는 관계 없다"고 밝혀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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