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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규제강화에 멈칫한 집값 상승률…11월 0.13% 올라

한국감정원,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전세가격은 0.05% 상승
김현이 기자

<사진제공=한국감정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지난 한 달간 전국 집값이 0.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 매매가격이 0.13%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전월세 통합가격은 0.01% 올랐으나 이 중 전세가격은 0.05% 상승, 월세가격은 0.05%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달과 동일했다. 정부의 규제책 발표로 인해 전반적으로 투기수요가 상당부분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지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인기 있는 대단지·역세권 단지 등에 대한 수요와 재건축 단지의 사업진행단계별 가격 상승은 관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0.36%) △대전(0.27%) △대구(0.26%)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36%) △울산(-0.21%) △경북(-0.1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내년 신DTI 적용 전 주택구입을 위한 인기단지 중심의 실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김포는 인근의 마곡지구 기업체 입주에 따라 상승했고, 화성과 오산은 공급물량 영향으로 각각 보합·하락 전환했다.

지방 평균 상승률은 0.02%였다. 총 14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지난달보다 낮은 가격변동률을 나타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0.27% △연립주택 0.14% △아파트 0.07%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아파트는 지난달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연립주택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주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지역별로 △세종(0.63%) △대전(0.4%) △서울(0.21%)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53%) △울산(-0.2%) △경북(-0.17%) 등은 하락했다.

월세 하락폭은 지난달보다 확대됐다. 전세가격 부담이 높은 아파트의 월세 전환과 연립·다세대 등 소형주택 신축으로 공급이 증가한 반면 저금리에 따른 전세자금 여력 확대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한국감정원은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에 이어 전날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다"면서 "내년에는 신규 입주물량 또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수심리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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