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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2018년도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원내대표 회담 등을 열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합의 테이블에 마지막까지 올랐던 쟁점은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예산안을 비롯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837억원 삭감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2200억원 감액한 뒤 나머지는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실패에 일제히 대국민 사과하면서 서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따로 또 협의를 해보겠다"며 추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3~4일에) 본회의를 소집해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는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초한 정부예산 수립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일 협상을 재개해 이르면 4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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