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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공사비리' SK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와 관련해 SK건설사 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 여명을 보내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K건설은 평택미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중령 출신 B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자금세탁을 거쳐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조성한 비자금으로 미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일 압수수색 당일 이 전무를 체포했으며 다음날인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유사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앞서 경찰에서 한차례 이뤄진 바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SK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 10억원을 주한미군 측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SK건설 본사와 평택 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돈을 받은 주한미군 관계자가 미국으로 출국, 경찰은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 9월 현지에서 붙잡혀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군 측이 발주한 232만여㎡ 땅에 미군 부지와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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