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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갑질'에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심화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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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정부의 국방군수통합체계구축 사업에서 국방부의 갑질로 인해 애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중소기업은 이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이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5년 12월 국방부로부터 296억원대 예산의 군수통합체계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던 이듬해 9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의 요구사항이 사업 제안 때보다 2배가량 늘면서 관련 업무가 급증한 겁니다.

이에 인건비가 크게 늘자 CJ와 하청업체들은 국방부에 계약대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 CJ 등 컨소시엄의 분석이 잘못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대금 증액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CJ는 비용 증가로 수익성을 잃었지만, 국가사업인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
"공공사업이다 보니 완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상황입니다. 과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자본력이 약한 하청업체는 파산 위기에 몰렸던 겁니다.

이에 하청업체는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CJ 측에 전달했습니다.

CJ는 하청업체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하청업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지난달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CJ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갑질로 인해 애꿎은 민간기업들이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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