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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글로벌 기업에만 무딘 규제…거듭되는 역차별 논란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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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규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구글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전송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위치 서비스를 끄거나 설정을 초기화해 공장 출시 상태가 되더라도 위치정보가 구글 본사에 수집된 것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임을 감안하면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만약 이러한 일이 국내 사업자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바로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제 집행력이 담보됐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내법상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구글에 대한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또다시 글로벌 기업만 규제망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ICT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두고 마찰을 빚었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직접 나서 구글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인터넷 경쟁 시대에 국내법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실제 인터넷 서비스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중심의 국내 인터넷 시장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등장한 이후 예전과는 다른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IT공룡들의 서비스가 국내서도 대세가 됐고, 여기에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로 중무장한 서비스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세상을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를 뒤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만을 고려한 제도는 국내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새로운 제도와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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