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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시정지시, 원칙 맞았나…논쟁은 계속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프랜차이즈에 파견법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들은 전국 11개 협력업체에 정규직 형태로 고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이들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 제빵사 5,300여명을 모두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 지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일부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를 실질적인 고용주로 봐야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 "불법 파견이다" vs "현행법상 성립 안된다"

문제는 현행 파견법상 청소·경비 등 32개 업종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제빵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파견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파리바게뜨 측의 설명입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유는 프랜차이즈가 파견법이 만들어진 이후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비지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파견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조가 같은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의 결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브랜딩과 메뉴얼 등을 관리하고, 가맹점주들이 점포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본사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가맹점주들 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제빵기사와 같이 매장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들을 협력업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점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계약은 일반 도급계약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급계약에 적용하는 파견법상의 법리를 프랜차이즈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볍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근무장소와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며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무 장소가 아닌 지휘·명령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협력사를 둬 가맹점의 경영 자율권은 존중하면서도 제품 품질 관리에 필요한 메뉴얼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히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을 할 경우 파견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가맹점주들, 본사 직접고용 반대…"악순환 우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고용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점주들은 전체 가맹점주의 70% 가량인 2,368명으로 대다수입니다.

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의 고용 안정성이 매장의 원활한 생산과 품질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 소속 직원이 가맹점에서 근무할 경우 점포의 모든 일이 본부에 보고돼 경영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노동자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자영업자의 문제로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결정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맹점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며 "행여나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질까봐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빵기사들 간에도 본사 소속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사태 해결이 쉽게 결론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5일) 고용부가 지시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기간이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각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고용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입장을 일일이 확인해 과태료를 산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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