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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도 블루홀도 당했다…中 카피에 시름하는 게임업계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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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넥슨과 블루홀 등 국내 게임회사들이 중국의 불법복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왼쪽은 넥슨이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던전앤파이터', 오른쪽은 이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입니다.

마치 같은 게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맵과 보스 캐릭터가 유사합니다.

게임에 나오는 NPC(Non Player Character)도 매우 비슷한데,이 때문에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던전앤파이터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한 게임은 총 5개.

이에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를 배급하는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에 힘입어 중국에서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9,392억 원을 기록했는데, 불법복제 문제가 계속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도 불법복제의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넷이즈가 배급하는 '종결자2'는 배틀그라운드의 컨셉을 그대로 모방했는데, 올 1분기 매출 1조를 달성한 화제작 '왕자영요'를 제치고 앱마켓 1위에 올랐습니다.

텐센트와 함께 중국에서 모바일 버전 '배틀그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블루홀의 입장에선 악재입니다.

문제는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해결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동안 복제게임의 활개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전체적인 카피는 물론이거니와 부분적, 게임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만을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제재를 피하는 그런 식의 부분적 카피를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시장이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중국.

이미 게임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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