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합의…법인세 원안보다 완화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의 쟁점들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되 과표기준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올려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일자리 인정자금은 2조9,707억 원로 합의했으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새해 예산의 쟁점들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되 과표기준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올려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일자리 인정자금은 2조9,707억 원로 합의했으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