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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합의…법인세 원안보다 완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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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의 쟁점들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되 과표기준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올려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일자리 인정자금은 2조9,707억 원로 합의했으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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