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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표 3천억원 이상 법인세율 25%…공무원 9475명 증원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법입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상과 공무원 증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내일(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에서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한 대로 확정되면 현재 과표 구간에 '3천억원 초과'가 신설되고, 세율은 기존 최고세율 22%보다 3%p 높은 25%가 적용된다.

2016년 법인세 신고기준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25% 적용 법인을 산정하면 77곳 정도이며 법인세 인상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 들여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하는데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섰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만 2천여명 증원에서 3천여명 줄어든 9,475명으로 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조9,707억원의 기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지급 방식도 현금 지원에서 근로 장려세재 확대와 사회 보험료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전체에서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90% 이하로 규모를 줄이고, 지급시가도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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