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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오늘 처리...법인세 2.3조 더 걷는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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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이 넘는 법인의 법입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염현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처리된다고요?

답변) 국회는 잠시 후 11시 본회의를 열고,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작업과 증액 심사 마무리 등으로 예산안 처리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문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9년만에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3천억원 초과'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에 기존 최고세율 22%보다 3%p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준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25%가 적용된 법인을 산정해보면 77곳 정도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내용은 과표 2천억원 이상 법인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된 겁니다.

다만 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씩 올리자는 정부안은 유지됐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섰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만 2천여명 증원에서 3천여명 줄어든 9,475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조9,707억원의 기존안이 유지됐습니다.

만 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가 빠졌고, 지급시기 역시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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