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만료…과태료 처분 시간 걸릴듯

유지승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협력사, 가맹점주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까지 속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유지승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파리바게뜨 문제와 관련해 오늘 고용부 발표가 예정돼 있죠?

[기사내용]
네. 고용부는 오늘(5일) 오후 파리바게뜨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과태료를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 지에 대한 기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점포 경영에 대한 점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의 현실적인 운영과 11개 협력도급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를 고려한 대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는 지난 2개월 여간 전국을 돌며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3자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가입 동의서를 받아왔는데요.

현재까지 전체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인 3,700명 가량이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들 제빵기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도 해당 인원에 한 해 줄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본사의 직고용에 반대하는 나머지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들 제빵사가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 수준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될 지 결정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부과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