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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입세 인상 확정…내년 예산안, 오후 처리될 듯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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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증액심사가 끝나지 않아 내년 예산안 처리는 오후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염현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당초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작업과 일부 증액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인세법이 처리되면 9년만에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3천억원 초과'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에 기존 최고세율 22%보다 3%p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준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25%가 적용된 법인을 산정해보면 77곳 정도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내용은 과표 2천억원 이상 법인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된 겁니다.

다만 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씩 올리자는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국회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처리한 이후 정회하고, 기재부의 예산안 정리작업과 증액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야 합의대로 처리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만 2천여명 증원에서 3천여명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됩니다.

또 만 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가 빠졌고, 지급시기 역시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미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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