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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한달 앞…소상공인 "전면개정" 요구

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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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앵커멘트]
지난 1월 일부 시행이 미뤄졌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전안법의 효력이 새해 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KC인증'없이 옷이나 가방 등 판매업자들은 당장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때문에 법안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오늘(5일) 오전 국회 앞입니다.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박중현 /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계가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뿐만 아니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젊은 핸드메이드 작가들. 특히 청년 작가들이 이 법 때문에 창업을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년 1월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본격 효력이 발생되면 의류나 장신구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는 국가통합인증, 즉 'KC인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데 의류의 경우 원단이나 색상 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한 업체일수록 부담이 커 영업 지속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국회는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전안법 전면 개정안은 현행 3단계의 안전관리 대상을 4단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KC마크 표시와 인터넷 게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또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업에도 제품 인증과 관련 조항도 현행보다 완화합니다.

당장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의 막판 개정안 통과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4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면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안지혜입니다.(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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