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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확정…폐지 유예안도 '무산'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섀도보팅 제도 폐지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지만, 큰 변화 없이 회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섀도보팅 제도 폐지 유예를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오는 6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에서 재차 논의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직후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섀도보팅 폐지와 관련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된 회의에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정책본부 인사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만나는 첫 자리다. 이번 회의는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됐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사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이 “상장사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1일 “4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했어야 한다”며 “섀도보팅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게 맞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을 통해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의결정족수 완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논의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 심사가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의안에서 제외 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상장사협의회도 상법개정안보다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2019년 9월까지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뒀다. 하지만 섀도보팅 제도 폐지 유예법안이 오는 6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실상 섀도보팅 제도는 폐지가 확정된 상황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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