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인세·소득세 '핀셋 증세',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올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들이다.

기존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최고세율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2천억 원 초과로 신설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구간을 적용받는 기업들 수도 129개에서 77개 정도로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77개 기업에서 2조3천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200억 원 기준조차도 영업이익률을 2%로 보면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해야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수정안은 복지국가로 가는 세입기반을 약화하는 '핀셋 아닌 송곳' 증세 방안"이라고 기준 상향을 반대하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평과세, 공정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세개혁TF 등에서 더 발전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안 가결을 호소했다.

소득세율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세는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 적용된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천명이다.

근로자 2만명(근로소득 상위 10%), 사업자 4만4천 명(종합소득 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천 명(양도소득 상위 2.7%)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 시기를 중소기업 대주주에 한해 2019년 1월1일로 1년 유예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폐지 시기도 앞당겼다.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턴 30만 원인 자녀세액공제의 6세 미만 중복적용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에서 2018년 말까지로 변경했다. 2019년부터는 적용받지 못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