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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줄고 SOC 늘어' 새해 예산, 428.8조 확정…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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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지 나흘 만에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든 428조8천억원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고 법인세율과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염현석 기자, 새해 예산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죠?
질문2. 최고 법인세율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상됐죠?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새해 예산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죠?

답변1.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원보다 1,374억원 감액한 428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같은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28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인 146조2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줄어든 144조7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늦춰지면서 복지 부분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동수당은 4,074억원이, 기초연금은 7,171억원 삭감됐습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7천억원, 1천억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복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는데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서 선로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등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됐습니다.

최근 포항지진에 따른 지진 대비 예산과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도 늘었습니다.

지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1,297억원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3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천억원, 환경 예산 1,2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최고 법인세율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상됐죠?

답변2.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올랐습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수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과표 3천억원 이상 법인에는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2천억원 이상 법인보다 다소 완화된 겁니다.

과표 3천억원 이상 법인들은 77개로 추정되며, 이들 기업에서 2조3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율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는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됐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천명으로 추산되고,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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