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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포함…기재부 "주권 침해"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EU가 우리나라를 포함,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는 5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조세 관련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명단에 합의했다.

이 명단에 오른 17개국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르바도스, 그레나다, 괌, 한국, 마카오, 마셜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이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지역에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국 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해 감면대상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5년 또는 7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EU의 유해조세제도 기준은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4가지다.

EU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에 대해 내년부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번째로는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대해 공식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서한엔 이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 각국이 해야할 조치들을 담을 방침이다.

EU 국가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1년에 한번씩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새로운 명단은 내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관세 담당위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채택한 것은 투명함과 공평함을 위한 승리"라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높여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랙리스트 국가들은 제재를 받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며,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며 "약속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아무도 공짜표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OECD와 G20에서 진행중인 BEPS(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OECD와 G20과 달리 EU는 이번에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유해조세제도로 봤다.

EU는 BEPS 대응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도 깼다.

지난 2월 OECD/G20 등 109개국이 모인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BEPS)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한 것을 위반한 셈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내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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