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 무기징역 재심은 불가능
송예슬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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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답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 명이 넘게 참여한 최다 청원으로 조두순 사건을 다시 재심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고 입을 열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재심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며 조두순의 무기징역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두순에게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1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통제, 관리,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청원가운데 하나인 주취감형폐지에 대해서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캡처)
[MTN 뉴스총괄부 송예슬 인턴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