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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근로시간 단축…재계 '혼선 최소화시켜달라'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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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할 것이냐. 근로시간을 언제부터 단축을 할 것이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 현안들이 가시화되면서 재계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둔 논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오르는 가운데 재계는 상여금 등 고정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연봉은 1800만원 가량이지만 상여금 등이 제외되다보니 실제 연봉 4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TF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경영계는 현실이 바뀐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30년이 지나니 상여금이 고정화되고 지급율도 대기업은 800% 1000%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최저임금도 달라진 현장을 반영해서 바뀌어야 한다는게 생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내일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여야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해왔지만 내년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이 즉각 단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단계적 축소라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산입범위를 합리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막을 수 없지만 속도라도 늦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경제계 현안이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재계는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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