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 현대건설에 과징금 32억원 철퇴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상 매출액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인 현대건설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 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2016년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부채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역시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 마제스타 등에 대한 과징금도 의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3∼2015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로 5억 8,450만원, 마제스타는 카지노 허가권 등의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으로 5억 9,6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