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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재심' 의무화…NH투자증권 기관경고도 취소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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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당국도 억울한 제재 대상을 적극 구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행정제재를 받은 사안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재심'을 받는 절차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가 제도의 피해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 상설기구인 '직권재심협의체'를 지난달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 이 협의체에서 의무적으로 재심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제재와 사법제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심을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제재 취소는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재심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했고, 거의 이용되지 않아 감사원까지 나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심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건 검찰에서 내린 결과를 당사자가 직접 알리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 고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무혐의 처분을 상시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직권재심협의체가 활용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 2013년 NH농협증권 시절 소속 애널리스트가 게임빌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난해 검찰은 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처음 열린 직권재심협의체에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고려해 NH투자증권에 내린 기관경고 행정제재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취소된 제재는 별도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기간 속앓이를 했던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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