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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축은행, 통화 정보로 부실 고객 검증 추진...사생활 침해 논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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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저축은행업계가 대출 적격도 심사 때 고객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실고객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에 통신정보 활용동의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일부 저축은행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개인의 통신정보를 활용해 대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직장과 연봉, 거주지 등 기본정보 외에 최대한 많은 대안정보를 수집해 다각도로 대출심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더 나아가 고객의 수신이나 발신 등 통화기록을 기반으로 파악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로 고객의 실제 거주지를 분별해 대출심사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서류상 기재한 사업지역은 '강남'이지만, 통화기록은 계속 '부산'에서 뜰 경우, 서류상에 기재된 주소지와 실주소지를 구별할 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고객정보 활용 동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전화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하는거죠. 대출 신용평가나 이런 정보에 쓰겠다라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거죠."

고객의 사생활을 담보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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