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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청약제도, 내 점수로 새 아파트 청약 가능할까?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9월 중순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일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청약 가점제 적용은 투기과열지구는 75%, 청약조정대상지역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투기과열지구는 100%, 청약조정대상지역은 75%로 대폭 강화됐다.

즉 서울에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추첨제 없이 100% 청약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 강화된 자격조건과 가점제 적용대상 확대로 청약경쟁률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경우 청약제도 강화 전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은 13.44대 1이었다.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 이후에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10.73대 1로 낮아졌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평균 청약 경쟁률은 9.8대 1,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는 4.49대 1, 백련산 해모로는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로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올랐다.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경우에는 추첨제 없이 100% 가점제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된다.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최고점인 32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 1명당 가점 5점으로 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35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청약가점이 얼마나 돼야 할까?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강북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이후 서울 강남 중소형 아파트의 전체 평균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6점이었으며, 강남 인기 단지는 70점은 넘어야 안정권이라는 분석이다. 청약 로또 붐을 일으킨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 84㎡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3점을 넘기도 했다.

결국 청약가점은 서울 강남권 70점, 비강남권 30~40점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약가점제 적용이 대폭 확대된 만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강남 인기 단지에서도 내집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청약가점이 낮을 수 밖에 없는 1인 가구와 젊은 부부층의 청약은 더 어려워져 청약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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