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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혁신위 '한국형 사회적금융 활성화' 담는다

이민재 기자


<사진 출처-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한국형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캐나다 퀘백의 협동조합을 살펴보는 등 모범 사례 수집에 나섰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오는 20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인 권고안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은행을 만들어서 민간 자금을 사회적 기업에 줄 수 있는 구조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한국형 쥬빌리 은행이나 임팩트 금융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캐나다 퀘백 주에 데자르뎅(Desjardings) 협동조합 은행 등에 다녀왔다. 데자르뎅은 1900년에 알롱스와 도리멘 데자르뎅 부부의 민중 금고로 시작해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매년 수천만 달러를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회적금융의 모델로 손 꼽힌다.

금융당국은 캐나다 최대 연금 펀드인 CDPQ(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의 사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캐나다 퀘백 주정부가 기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사회적 금융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노동조합이 자금을 넣고 사회적인 금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며 "배당도 하지 않는 등 노조 전체가 사회를 위한 가치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금융은 소액대출(마이크로 파이낸스)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도맡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적 금융이 개인보다는 사회적 조직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금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3건이 심의 중에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새로 마련된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 국정 과제와 관련해 사회적 경제 및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가 부의 양극화 해결과 경제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색깔론을 바탕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측은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업무 분담을 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유럽 등은 사회적 경제에 특화돼 있는데, 법제화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제도화돼있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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