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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계법인에 세무·경영컨설팅 등 비감사용역까지?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지난해 전체 상장사 3곳 가운데 1곳은 회계법인에 세무업무, 경영전략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의 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며서 감사품질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평균 610곳으로 전체 상장사 1,875곳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비감사용역 가운데 세무자문의 3년 평균 비중이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재무자문이 평균 25.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수익성 개선 컨설팅이나 경영진단 등의 사업·재무자문은 일반 컨설팅 업체나 다른 회계법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감사보수로 나눈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25.6%였고, 최근 3년 평균은 28.2%로 집계됐다.

미국시장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사의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3년 평균 6.9%로 국내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회사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 제공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국내서도 지난 10월 31일 비감사용역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비감사용역 금지 회사를 연결대상 기준으로 확대하고, 금지 업무에 매수목적의 실사·평가와 경영의사결정 수반업무를 포함했다.

금감원은 "'17년 사업보고서 점검시 법상 비감사용역 제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보수와 비감사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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