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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조기 '원산지 둔갑' 막는다…해수부, 특별단속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 단속 품목은 오징어, 조기 등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해수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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